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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스토킹 역무원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살해 사건 총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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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스토킹 역무원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살해 사건 총정리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1세 남성이 피해자를

 

평소에 스토킹해 온 직장 동료였던 것으로 드

 

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 남성이 피

 

해 여성 B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가해자 A 씨의 주

 

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

 

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A 씨를 풀어주

 

었다고 함) B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경찰

 

의 신변보호를 받아 왔고 해당 기간 중 A 씨의 추

 

가 가해 시도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변 보호

 

가 종료된 지 2달 후, A 씨의 스토킹이 다시 시작

 

되었고 B 씨는 A 씨를 다시 고소해 1심 선고가 9

 

월 15일로 예정되어있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9년이었음) A 씨와 B 씨는 2018년경 함께 입사

 

하였고 A 씨는 지난해 10월 수사가 시작된 뒤 현

 

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다. A 씨는 2019년부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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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스토킹 역무원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살해 사건 총정리

씨에게 강요 및 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백

 

여 건 보냈는데, 주로 만나 달라, 친하게 지내고 싶

 

다, 친구로 지내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 씨의 전화, 문자메시

 

지는 350여 건에 달한다고 함)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B 씨에 대한 원한을 갖게 된 A 씨는 범행

 

당시 집에서 쓰던 흉기와 샤워캡을 준비해 B 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으로 향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

 

인 A 씨는 공사 내부망을 통해 B 씨의 스케줄을

 

파악한 뒤 1시간 10분 동안 신당역 화장실 앞에

 

서 B 씨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범행 당시 화장실에 있던 시민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비상벨을 눌렀고 시민 1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역사 직원 2명이 A 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겨 B 씨는 병원으로 이송

 

되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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