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특수전전단 출신 이근 대위가 러
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겠
다며, 출국한 가운데 외교부는 국제 의
용군 참가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근
대위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겠
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근 대위는 인스
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의용군을 꾸려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사실을 밝혔다. (의
용군은 이근 대위가 직접 선발하였으며,
"살아서 돌아가면 그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며 강한 의지
를 표명함)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의용군 임무를 준비하여,
참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근 대위는
본인이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
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시키며, 전
술적인 부분에 있어 큰 도움을 줄 것으
로 예상된다. 지난 2월 13일부로 우크라
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해 우리 국민의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무단으로 우크라이
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과 소지 중인 여권 무효
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등의 행정제
재도 가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근 대위의 행동에 대해 "남자답고
멋있다"라는 의견과 "영웅 심리에
빠진 철없는 어른이다" 등으로 네
티즌들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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