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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손녀 성폭행 70대 휴대전화로 촬영 후 소지까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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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손녀 성폭행 70대 휴대전화로 촬영 후 소지까지

70대 남성 A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미성년자인 친손녀

 

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를 통해 46회가량 촬영 및

 

소지하였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피해를 당한

 

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

 

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

 

다"라며 울먹였다. A 씨의 변호인

 

역시 "패륜적 범죄이고, 변명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지만", "A 씨가

 

75세의 고령이고 고지혈증, 고혈압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다"라며, "최

 

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강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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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손녀 성폭행 70대 휴대전화로 촬영 후 소지까지

검찰은 "친할아버지 A 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라며,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

 

량하다"고 지적하였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

 

에서 A 씨는 징역 20년 구형과 더불어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보호관찰 명

 

령을 요청받았다. 선고 공판은 10월

 

8일에 열릴 예정이며, 부디 검찰의

 

형보다도 높은 선고가 내려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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