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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로또에 당첨이 됨

 

 

당첨금을 받으러 갔는데, 신분증을 안 갖고 와서

 

부인 신분증으로 통장 개설 후 당첨금 수령함

 

 

그러던 와중에 돈을 남편이 자유롭게 쓰지 못해서

 

부인에게 당첨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달라고 요구함

 

 

여자는 내 통장이니까 내 돈이라고 거부

 

 

남자가 고소하겠다고 하니, 부인이 코웃음 치며

 

고소해봤자 내 명의로 당첨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남편을 조롱함

 

 

은혜를 베풀 테니 6억 5천만 원만

 

받고 퉁치자고 함

 

(싫으면 다 뿌려버린다고 협박)

 

 

남자가 확 돌아서 횡령죄로 고소해서

 

부인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받고

 

당첨금 전액 남편에게 돌아옴

 

 

<정보>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형이 면제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간에는

 

사기횡령죄가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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