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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로또에 당첨이 됨
당첨금을 받으러 갔는데, 신분증을 안 갖고 와서
부인 신분증으로 통장 개설 후 당첨금 수령함
그러던 와중에 돈을 남편이 자유롭게 쓰지 못해서
부인에게 당첨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달라고 요구함
여자는 내 통장이니까 내 돈이라고 거부
남자가 고소하겠다고 하니, 부인이 코웃음 치며
고소해봤자 내 명의로 당첨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남편을 조롱함
은혜를 베풀 테니 6억 5천만 원만
받고 퉁치자고 함
(싫으면 다 뿌려버린다고 협박)
남자가 확 돌아서 횡령죄로 고소해서
부인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받고
당첨금 전액 남편에게 돌아옴
<정보>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형이 면제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간에는
사기횡령죄가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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