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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장례식장 40대 직원이 사망한
10대 여고생의 시신을 성추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
았다. A 씨는 장례식장에 안치된 여성 시
신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불법 침입하였
다. 또한 이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
영해 저장하였다. 해당 사건은 A 씨가 장
례식장 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가 발각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다. 재판에서 A 씨는 "죽은 여성의 몸
을 만져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라며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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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였다. A 씨의 아내는 "남편은 나와 두
자녀와 함께 살면서 매우 좋은 아버지였다"
라며 그의 일상 모습을 전했다. 10대 딸을
잃고 약 1년 만에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성
추행 사건을 알게 된 피해자 어머니 B 씨는
"이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며 눈물
을 쏟았다. A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일본 현행법상
시신을 성추행하는 등 외설 행위하는 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촬영
에 대한 부분만 범죄 행위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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