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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컨테이너 화재 흉기 인화성 물질 발견 특허권 분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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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컨테이너 화재 흉기 인화성 물질 발견 특허권 분쟁

지난 10월 19일 오전 9시 46분경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화성농공

 

단지 내의 한 컨테이너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시 경찰은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신

 

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화재를

 

목격하여 119에 신고하였다고 함)

 

소방관 등 인력 41명과 장비 15대

 

를 동원하여 20분 만에 화재를 진

 

압하였지만, 컨테이너 안에 있던

 

3명 모두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시신 1구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

 

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됨)

 

밖에 쓰러져 있던 1명은 전신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화

 

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

 

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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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컨테이너 화재 흉기 인화성 물질 발견 특허권 분쟁

숨진 남녀 4명은 각각 부부 사이

 

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장 주

 

변에서는 흉기와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었다. (회사 관계자의 증

 

언에 따르자면, 해당 사건은 특

 

허권을 둘러싼 다툼 끝에 빚어진

 

비극이라고 함) 컨테이너를 임시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던 A 농업

 

법인에서는 공동대표와 관계자

 

간의 제품 관련 디자인 특허를

 

놓고 오랫동안 다툼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

 

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관계자

 

간 다툼이 빚어지자, 현장에 있

 

던 이들 중 하나가 화를 참지 못

 

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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