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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오전 한 중학교의 교무실에서
A 교사가 흉기를 들고 동료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하였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
중 흥분을 하여 흉기를 꺼낸 것이고, 실제 동
료교사를 찌를 생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
하였다. 동료교사 또한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
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특수폭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
사와 관계없이 혐의가 입증될 경우 처벌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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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다. A 교사의 나이는 50대이고 해당
중학교의 교무부장이다. (피해 동료교사의 나이
는 40대임) A 교사는 사건 당일 교무실에서 다
른 교사들을 모두 내보낸 후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때 피해 동료교사의 머리를 잡고 벽으로 밀친
후 지니고 있던 실습용 가위를 꺼냈다. 피해자가
흉기를 막고 다른 교사들이 말리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피해자는 이 일로 충격을 받
고 병가를 냈다. (가해자인 A 교사는 교무부장 직함
만 바뀌었을 뿐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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