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성고문 사건은 1986년 6월 6일과 7일에
노동 현장 위장취업 혐의로 연행된 경희대 여대
생 권인숙에게 부천경찰서 경장 문귀동이 성 고
문을 가한 사건이다. 사건 직후 검찰은 문귀동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시켰지만, 19
87년 6월 항쟁 후 재수사가 진행되어 문귀동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당시 권인숙 외에도 여대생
에 대한 성 고문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고 한다.
<진실, 광자에서다 : 민주화 운동 30년의 역정> 발췌 내용
"나는 5.3 인천사태 때 여자만 다뤘다. 그때 들어온
년들도 모두 아랫도리를 발가벗겨서 책상에 올려
놓으니까 다 불더라. 네 몸에 봉이 들어가도 안 불
겠느냐"라고 협박했다. 권인숙이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으니까 문귀동은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다.
권인숙이 겉옷과 남방만을 벗고 티셔츠와 브래지
어 및 바지를 입은 채로 있자 문귀동은 다른 형사
한 명을 불러들여 옆에 서 있게 한 후, 스스로 권
인숙의 바지단추와 지퍼를 풀어 밑으로 내리면서
"너 처녀냐?, 자위행위 해본 적 있느냐"라고 묻고,
브래지어를 들추어 밀어 올리면서 "젖가슴 생김
으로 보니 처녀 가슴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등 더러운 수작과 함께 제발 살려달라는 애원
을 뿌리치고 권인숙의 바지를 벗겨 내렸다.
문귀동은 부천 성고문 사건 전까지만 해도
경찰국장 표창 3번에 서장 표창을 13번 받
은 모범적인 경찰관으로 알려져 있었다. 결
혼 후 1남 1녀를 둔 가장이었던 그는 사건 후
에 경찰직에서 퇴직금 없이 파면되었다. 19
87년에 자신이 거주했던 29평짜리 아파트
를 담보로 구두공장을 세워 운영했으나 7개
월만에 사업을 접었고, 이후 먼 친척형이 운
영하는 주택업체에서 일을 하였다. 1993년
만기출소 후 어머니와 형의 금전적 도움을 받
아 은둔생활을 했고, 이후 같이 근무했던 경찰
관들의 도움으로 단란주점을 차렸으나 서울민
사지법에서 국가가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에
서 패소한 후 단란주점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잠적하였다. (더 이상의 행적은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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