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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일 경기도의 한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사고로 숨졌다. 당시 A 군은 배수
구에 팔이 껴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구급차 도착 직전에 아이를
물 밖에 꺼냈으나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 A 군의 부모는 수영장
안에 물 순환 혹은 물 빠짐 배수구가 있다면
사전에 위험하다는 경고를 해줘야 했는데,
사전 경고가 전혀 없었고 위험 시설을 감시
할 CCTV나 이를 볼 수 있는 스크린도 없어
사고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없게 했다며, 사
고 책임이 카페 측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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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글이 올라온 뒤, 자신을 해당
사고가 발생한 카페 직원이라고 밝힌 B 씨
의 해명은 A군 부모의 주장과 사뭇 달랐다.
해당 카페의 수영장은 법적으로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고, 사고 후 도움을 요청하여
B 씨와 다른 직원이 분리수거 중에 뛰어가
교대로 잠수를 해가며 아이를 꺼내고 CPR을
하였다고 한다. 아이가 물을 많이 먹어 배가 산처
럼 불어있었고, CPR시 물과 함께 아이가 먹었
던 음식으로 인해 토사물이 올라오고 있었기에
인공호흡을 하면 토사물로 기도가 막혀 사망할
수 있어 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유족 측이 "카
페 측에서 부검을 하자고 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
장을 하고 연락을 취해도 받지 않아 카페 대표가
병원 앞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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