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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제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
발되었다. A 씨가 상담을 하는 과정
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학
생들이 "선생님이 몰카를 촬영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렸
고 이후 학부모들에게 전해져 A 씨를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
거되었다. A 씨는 수업 시간 등에 제자
들을 불러 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자신
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치
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경찰은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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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휴대전화, 학교 및 자택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이동식저장장치
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였으며,
현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불법촬영한 동영
상 일부를 확보함) 아직 포렌식 작업 중
이어서 정확한 범행 시기나 피해자 등은
특정되지 않았다. 작업이 끝나면 전임 학
교 등에서도 촬영을 하였는지 알 수 있다
고 한다. 한편 A 씨는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라며 선처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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