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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7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여
자친구 A 씨가 B 씨에게 이별을 요구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함) B 씨는 A
씨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19층 베란
다 밖으로 A 씨를 던졌다. 범행 직후 B
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본인도 극
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 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혐의를 인정한 B 씨는 "제가 집에 있었
는데,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습니다", "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었습니다. 죄송
합니다"라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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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0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에서도 전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 A 씨는 B 씨
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한다는 취지로 신고
하였고 이후 경찰에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
다. (법원 또한 지난 11월 9일 B 씨에게 10
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
지 등의 잠정 조치를 내림) B 씨는 약 6개월
전 A 씨와 헤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
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스마트 워치를 통해 구조 신고를 하였
다고 함) 경찰은 신고 12분 뒤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
으나, A 씨는 결국 숨을 거두었다. (B 씨는 용
의자로 특정된 지 하루 만에 대구에서 붙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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