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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폭행 영상 유포 SNS 업로드 및 중계 가해자 신상

지난 11월 6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A 군을 광주의 한 공원으로 불러낸 B 군은

 

A 군이 오자마자 폭행을 하였다. 이를 지켜

 

보던 C 군은 일방적인 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SNS를 통해 같은 학교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이를 유포하였다. (C군은 폭행 당시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듯 "그렇지. 멈추지 않

 

고 계속 때려야 돼. 그런 건 네 찬스잖아, 이

 

때는 다 후려야 된다니까"라며 폭행을 더욱

 

부추김)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위

 

력을 과시하기 위해 폭행 영상을 찍어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A 군은 이후 영상이 퍼졌다

 

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함)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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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폭행 영상 유포 SNS 업로드 및 중계 가해자 신상

친구들의 조롱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얻게 된 A 군은 폭행 사실을 학교에 알렸

 

고, 폭행 장면을 SNS에 유포한 가해 학생

 

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

 

음) 이러한 현행법 때문에 촉법소년들의 무

 

분별한 범죄행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올해 1월 지하철 등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약자석에

 

서 시비가 붙은 장면이 페이스북에 종종 올

 

라왔다. (소년법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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