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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6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A 군을 광주의 한 공원으로 불러낸 B 군은
A 군이 오자마자 폭행을 하였다. 이를 지켜
보던 C 군은 일방적인 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SNS를 통해 같은 학교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이를 유포하였다. (C군은 폭행 당시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듯 "그렇지. 멈추지 않
고 계속 때려야 돼. 그런 건 네 찬스잖아, 이
때는 다 후려야 된다니까"라며 폭행을 더욱
부추김)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위
력을 과시하기 위해 폭행 영상을 찍어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A 군은 이후 영상이 퍼졌다
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함)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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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의 조롱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얻게 된 A 군은 폭행 사실을 학교에 알렸
고, 폭행 장면을 SNS에 유포한 가해 학생
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
음) 이러한 현행법 때문에 촉법소년들의 무
분별한 범죄행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올해 1월 지하철 등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약자석에
서 시비가 붙은 장면이 페이스북에 종종 올
라왔다. (소년법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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